근로자, 공무원
- 동료직원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회사 물품을 상습적으로 무단 반출한 직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2021가합5313]
- 직장 내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하고, 특정 직원의 성적 취향을 강제로 공개한 팀장 해고. 위법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75125]
- 휴게시간 근로와 인수인계 근무준비 시간의 경우 포괄임금약정과 별도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1나2028080]
-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단의 한 경우에까지 이르러야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광주지법 2020가단506023]
-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카합21499]
-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대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는 이유로 한 제명결의는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3카합20051]
- 채용과 관련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울산지법 2022가합10138]
-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6417]
-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의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서울고법 2022나2029851]
-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행법 2017구합87241]
-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는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고법 2018누73234]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의미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기준 [대법 2019두5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