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참가인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2008.9.2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가운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사유, 처벌조항, 처분결과, 일시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바,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2008.9.26.’은 즉일 해고의 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그 해고시기가 명시되지 아니한 서면으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징계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면서 안전교육 및 징계기준을 강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약 4개월 전에도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그 피해정도가 참가인의 해고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인적(중상 3주 3명, 경상 2주 3명, 1일1명), 물적(11,950,000원)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09.9.3. 서울행법 2009구합13078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09구합130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피 고 /
• 피고보조참가인 /
• 변론종결 / 2009.07.16.
• 판결선고 / 2009.09.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3.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9부해22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참가인이 원고에게 적용한 징계기준(물적 피해 5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는 해고)은 근로자의 재력, 피해차량 등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징계기준으로서 합리성이 없고, 다른 근로자들 중 위 징계기준에 해당함에도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 사건 해고 처분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원고에게 너무나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규정 <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7.12.13.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인적·물적)에 따른 징계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규정’이라고 한다)을 정하고, 이를 2008.1.1.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매월 2차례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원고는 2008.4.11. 15:55경 시내버스운행 중 전방주시 부주의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로 3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 4명(치료기간 3주 1명, 2주 3명) 및 4,977,13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 날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액은 실제 9,827,130원이었으나, 원고가 그 중 4,850,000원을 변상하여 차액인 4,977,130원이 물적 피해액으로 산정되었다).
(3) 원고는 2008.8.21. 15:40경 목포시 용당동 소재 유달경기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 7명(치료기간 3주 3명, 2주 3명, 1일 1명) 및 11,95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4) 참가인은 2008.9.17.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상벌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하고 같은 달 2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상벌위원회는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징계규정 등에 의하여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고 원고를 즉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당일(2008.9.26.) 원고에게 징계사유, 처벌조항, 처분결과, 일시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였고, 원고가 2008.9.29. 이를 수령하였다.
(5) 참가인은 2008.10.27. 통상임금 30일분과 퇴직금 및 제반 수당 합계 375만 원 상당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2008.9.2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가운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사유, 처벌조항, 처분결과, 일시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장(갑 2호증)을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2008.9.26.’은 즉일 해고의 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그 해고시기가 명시되지 아니한 서면으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기준의 합리성 여부
참가인 회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징계규정을 제정하고 2008.1.1.부터 이를 시행하여 왔으며,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운행과 교통법규의 준수를 강조한 점,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1조와 취업규칙 제53조 및 이 사건 징계규정 제4조에서는 행위 유형을 세분화하여 사고의 피해 규모에 따라 구체적으로 징계의 수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상참작의 규정도 마련되어 있는 점,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가지는 공공성 및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자의 과실로 물적 피해액 500만 원 이상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하여 해고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징계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기준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징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들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징계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4)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다만 단체협약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징계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면서 안전교육 및 징계기준을 강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약 4개월 전에도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그 피해정도가 참가인의 해고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인적(중상 3주 3명, 경상 2주 3명, 1일1명), 물적(11,950,000원)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이동욱 정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