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2012두28193】정규직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 임산부의 일·숙직이 인가대상이 되는 야업 및 휴일근로에 해당되는지
-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의 의미
- 개정 근로자법 시행 대상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
- 병가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 포함 여부 [근로기준과-2927]
-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 개정법 시행 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으로 할 수 있는지
- 하나의 법인이 장소적으로 수 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된 경우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및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기
-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 신규채용 직원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 단협상 합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