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재재정의 불복사유인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위법’ 또는 ‘월권’의 의미

[2]성과수당의 법적 성격 및 산정 방식

 

<판결요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2]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거나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 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적법하고, 갑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을 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9조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 위 법률조항의 요구는 충족되었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04.26. 선고 2005두12992 판결[중재재심결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참가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9.15. 선고 2004누25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춘천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상사’라고 한다) 사이의 운송수입금 상향조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된 후 이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중재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2003.8.1.자 중재재정결정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2003.11.6.자 중재재심결정을 거쳐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소함으로써 이 사건까지 이른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재재정결정의 일부인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9조에 관하여, 성과수당은 성과급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택시운전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임금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이고 다른 일부 택시회사에서는 성과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납입된 운송수입금에다가 ‘월간 1일 평균운송수입금 × 정상근무 인정일의 수’의 금액을 더하여 산정하거나 정상근무 인정일의 경우에 적용하는 별도의 성과수당 지급률을 마련하고 있는데, 위 제19조는 그러한 보완적 산정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실제 납입된 월간 수입금만을 합계하여 성과수당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병역의무이행·민방위교육·예비군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헌법 제39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국민투표법 제4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조제2항,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일을 인정한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8944 판결, 1994.1.11. 선고 93누11883 판결, 1997.12.26. 선고 96누10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성과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9조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이 되는 임금협정서 제19조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이 되는 위 제19조의 내용이 위법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중재재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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