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하나의 사업 내에 일부 직종만 개정법 적용이 가능한지【근로기준과-3705】
- 갱내근로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과-4645】
- 직제규정과 정원표를 변경하여 직급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516】
-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휴시간은【임금정책과-2492】
- 전속지정점 가전서비스맨의 근로자성 여부
-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 취업규칙상 가족수당 지급 대상
- 전화여론조사원의 근로자성 여부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방식
- 【2012두18967】고령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적용 여부
- 【2011두29724】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동의가 기간제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근로계약의 체결․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