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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2416】
  • 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15】
  • 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14】
  •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사업내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을 경우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411】
  • 어선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4859】
  • 월급제의 경우 연월차 유급수당의 별도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079】
  • 300인 미만 대기업 계열사의 기간제법 적용시기, 적용항목 및 법 시행 이전부터 근로해 온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비정규직대책팀-2113】
  •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 범위 및 파견근로자인 ‘사무 지원 종사자’가 ‘계수사무 종사자’(315)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2066】
  •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1952】
  •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914】
  •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지급 여부【여성고용팀-289】
  • 국방부로부터 시설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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