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공사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새시설치공사를 주문받아 타업체에 새시제작을 의뢰하여 그 업체에서 공급받은 새시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사업을 해온 사안에서, 위 작업방식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04.27. 선고 2006두11552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6.6.9. 선고 2005누249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된다고 규정(제5조)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3.5.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3호는 구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하나로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를 들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4.12.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인은 아파트 발코니 등에 새시 설치공사 등을 하는 소외인 경영의 ○○건업의 근로자로 일한 사실, ○○건업은 아파트 입주자 등으로부터 새시 설치공사를 주문받으면 ○○철강주식회사 또는 LG 하이새시에 새시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공급받아 주문받은 장소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새시가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주문받은 장소에서 완제품으로 절단, 조립하여 설치해 온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에 있는 쌍용아파트 동 불상 12층 소재 아파트 발코니의 새시 설치공사를 270만 원에 도급받은 소외인이 그 시공을 위해 망인으로 하여금 그 새시를 설치할 장소를 실측하도록 하여 망인이 그 실측을 하다가 위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영위하던 성실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의 창호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데 위와 같은 작업방식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