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대상은
-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 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 여부
- 부도-구속-흐지부지 해산시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
-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권한과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 점장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개정법을 일괄적용하여야 하는지
-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일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방법
-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서제출(권고사직) 후 다시 철회의사를 표명한 경우 사직서의 효력은
- 유기계약과 무기계약이 계속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