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7도3193 판결[근로기준법위반]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검사

♣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07.4.6. 선고 2006노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리로’ 김◯성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법리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함은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인의 그 판시와 같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입장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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