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454】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 변경【근로기준과-5440】
- 선택적 보상휴가규정의 신설로 휴일대체가 불필요한지【근로기준법-5424】
- 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5410】
- 고용보험료의 3년간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임금정책과-3847】
- 하나의 주택관리업체에 소속된 수 개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근로기준과-5274】
-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5273】
-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과-5194】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5186】
-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근로기준과-5129】
- 업무실적 저조자에 대한 개별교육 및 업무상 관리감독 강화가 징계인지, 이에 불응시 징계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100】
- 학교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교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