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7.06.29. 선고 2007도3436 판결[근로기준법위반]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7.4.18. 선고 2006노2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가 그 후에 인력공급 사업자 등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추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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