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사실개요
❍ ○○항 항만운영사들의 본사인 ○○통운, ○○건설 등은 운수업을 주된 업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다수 사업장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업(운수업, 하역업, 보관업, 렌터카 임대업 등)을 행하고 있는 바, ○○항 내 항만운영사의 경우 동사업체의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되며 하역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들은 노조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특례와 관련하여 서면합의를 하였고, ○○항 내 하역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장비기사들로 부두에 선박이 접안되면 선적되어 있던 컨테이너 화물을 각종 크레인을 사용하여 상하차시키고, 이를 ○○항 내 보관장소로 이동시키며,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설 등의 경우 운수업, 하역업, 보관업 등 여러 사업을 행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의 판단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하여진 바 없으므로 주40시간제 적용시 준용하였던 하나의 사업 내 ① 근로자 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 상기의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정하여진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인정되는 경우의 사업체에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고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이 동 조항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노사합의로 시행할 때 해당사업장 내 동조항에 포함되는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무직, 생산직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지청에서 질의한 내용은 ○○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다음의 기존 행정해석(근로기준과-228, 2004.1.9 참고)을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은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사업 내의 근로자의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종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바,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를 사업 전체로 할 것인지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조직·인사·회계 및 노무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그러한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보아야 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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