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단체협약규정
제20조[공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공가시 그 소요일수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동원기간 훈련기간
2. 민방위동원 소요일수
3. 회사에서 지시한 각종 교육 참석 일수
❍ 이와 같이 “회사에서 지시한 각종 교육참석일수를 공가에 해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단체협약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음.
❍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의9 제2항에 의거 서비스개선을 위한 운전자보수교육을 1년간 4시간 받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회사는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지시하고 있음.
❍ 질의내용
- 택시운전기사가 택시회사의 지시에 의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시간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기사에게 부제일(휴일)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지시함으로서 택시운전기사가 부제일(휴일)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면, 택시회사는 택시운전기사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회 시>
❍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택시운전기사가 매년 4시간씩 교육을 받는 시간의 유급처리 여부와 동 교육을 부제일에 받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 택시근로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10에 따라 신규채용시 20시간 이상, 재직 중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을 각각 받아야 하고, 동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으며,
- 또한 택시사업주도 근로자가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택시운전기사가 매년 받아야 하는 4시간의 교육은 운수관계법령 및 교통안전수칙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할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 다만, 사용자가 동 교육을 부재일에 받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9,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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