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OO자동차 부품물류사업장(인천지역의 인천물류, 충남지역의 연기물류, 창원지역의 창원물류)의 작업현황 등과 관련하여, 혼재작업에 해당하는지 및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하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 이 경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하 ‘사용사업주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됨.

- 또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파견사업주 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 ‘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 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특히 지휘·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은 그 판단의 주요기준이 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한편 ‘혼재작업’이란 같은 장소에서 ‘사용사업주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등’(하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재작업’ 그 자체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독립적인 징표는 아니며, 다만 혼재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등’으로부터 업무상의 지시·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귀하의 사업장이 혼재작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람.

【비정규직대책팀-4125,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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