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갑”사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조항으로 인정하고 있는 “접객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운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접객업 등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상의 콘도는 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객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숙박 및 음식점업(55)’)에 해당될 수 있으나, 골프장은 같은 법 제59조의 특례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질의상의 휴양시설이 상호 분리, 운영되는지 여부 및 분리, 운영되지 않는다면 주업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법 제59조 각호의 업종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람.
【임금근로시간정책팀-3179,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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