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 관련 시행근거가 없다면 동법 제94조의 변경절차를 거쳐 규정에 명시하여야 시행이 가능한지 또는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동법 제61조에 명시된 절차만을 준수하면 시행이 가능한지?

❍ 휴가사용만료일 3개월 전 미사용휴가일수를 근로자 개인에게 고지하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통지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때, 구체적으로 휴가사용일자를 특정하여(예컨대, 11월 15일, 12월 7일 등)지정할 수 있는지?

❍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도 당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고자 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2003.12, 노동부)에 명시되어 있는 바,

- 사용자가 휴가일이니 근무하지 말 것, 휴가가 소멸될 것임을 통지하는 정도만으로도 노무수령거부의 의사표시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절차(10.1-10.10사이에 미사용 연차고지,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청, 11.1이전 사용자의 사용시기지정 통보)를 거치되,

- 휴가의 사용기간을 12.31까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합의로 그 기간을 3.31까지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 시>

❍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행정해석을 참조하여 자체 판단하시기 바람.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 바,

-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454, 2004.10.12 참조)

❍ 위 휴가사용촉진조치에 의하여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지정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21 참조)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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