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사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직원들로 하여금 부득이 근로를 제공케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동 사업장은 전임 근로자대표와의 2004.6.10 단체보충협약서, 2004.8.9 공단복무규정(위원장 동의), 2004.9.2 직원복무사항에 관한 지침(위원장 전자서명) 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보상휴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유급휴일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휴일 등과 달리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또는 노사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상 불가하다.

[을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할 것이고, 동법 제57조(보상휴가제)를 적용받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회 시>

❍ 귀 지청에서 제기한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보상휴가제 실시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 보상휴가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 공단이 노사간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귀청의 ‘을설’ 의견과 같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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