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파견근로자 파견기간과 관련, 정규직의 산전후 및 유아휴직 대체요원으로 파견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 A파견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대체요원으로 3개월~1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다음 몇 개월(1개월 이상) 후에 다시 산전후 대체요원이 필요하여 A라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려고 할 때, 이 근로자는 파견기간 2년과 상관없이 새로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파견기간이 산정되는지?

❍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새로 도입된 차별시정제도의 동일사업장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예를 들면 본사가 있고 지사 및 지점이 있을 때 각각의 사업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건지 알고 싶으며, 또한 동일사업장 내에 동일·유사업무라고 했는데, 이 때 동일사업장 내에 각각의 부서가 다르고 업무내용이 다르다면 비교대상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파견법 제5조제2항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 않음.

❍ 한편, 동일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관련 노동부 지침(근기 01254-13559, 1990.9.26)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고

가.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봄.

-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 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봄.

나.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다.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 마지막으로 기간제법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임.

【비정규직대책팀-2849,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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