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받은 후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함.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은 상용직으로 되어 있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나 임금은 매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약정한 1일 단가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이 매월 근로일수 및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갑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인데 사례의 경우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무일수에 따라서 변동하므로 1일 단가에 30일을 곱하여 월 통상임금을 책정해야함.
[을설] 갑설로 산전후휴가를 지급할 경우, 실제 근로자가 받아왔던 임금보다 지급되는 산전후급여액이 많아지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임금이 매월 일정치 아니 하여도 근로형태가 주40시간제이므로 1일 단가를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209시간에 맞춰 통상임금을 책정해야함.
<회 시>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따라서 귀 질의 상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여부에 따른 임금수령액과는 상관없이 통상시급에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40시간근무제일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2602,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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