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휴직자의 주장은 휴직은 본인이 출근 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서 결근이 아니므로 복귀 이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 바, 자기개발 및 개인상병 병원진료 등에 의한 자발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예:타회사 임시취업, 자기개발 목적의 국내·국외 대학원 진학 및 학원연수, 임신을 위한 불임센터 진료 등)을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 계산시 결근으로 보는지?

  2. 단체협약 제27조제1항 “복직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기간을 근무기간으로 본다”와 관련하여 자기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을시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을 위반하는지?

  3.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를 적용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산정기간과 휴직기간의 차이로 인해,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결근일수가 2년에 걸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입사일 기준으로 2년 연속 8할 이상 출근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바, 2년 연속 연차휴가 미발생으로 인한 연차휴가 미부여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4. 개인 휴직으로 인해 사용자측 입장에서는 미사용 연차를 사용촉진하기 위한 연차사용촉진 통보일수가 휴직으로 인해 없을 경우, 연차사용시기 지정을 서면통보 할 수 없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미사용 연차를 휴직 복귀 후 이월사용 가능여부

 

<회 시>

❍ 질의 1, 2, 3에 대하여

-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 바,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할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 귀 원의 단체협약 제27조제1항(휴직기간의 처우) 규정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 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되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휴직 이후 복직한 상태에서 이월 사용여부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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