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탄력적근로시간제 대상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한 것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관련 일반 현황

▴ 상시근로자 수:80명(노동조합원 3명)

▴ 탄력적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 수:교대근로자 24명(조합원 3명, 비조합원 21명)

▴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에 동의한 근로자 수:21명(비조합원)

❍ 상시근로자 과반수가 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단체협약에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 의사에 반하여 해당 조합원에 대해서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

▴ 동 단체협약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조항은 없음.

▴ 단체협약 제53조(근로형태) 근로는 일반근로, 교대근로 2종으로 하고 휴게시간, 취업교대는 전조의 범위 내에서 회사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각 근로형태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각 근로형태별 시업 및 종업시각은 회사형편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① 일반근로:시업 08:30, 종업 17:30② 교대근로:주근(시업 08:30, 종업 20:30), 야근(시업 20:30, 종업 익일 08:30)

▴ 취업규칙 제19조(탄력적근로시간제)① 회사는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자에 한하여 3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근무조는 1개조 6명씩 총 4개조로 구성되며, 교대근무표는 별표1에 의한다.③ 회사는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별도의 세부시행세칙을 정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세칙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의한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대상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설령, 단체협약 상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조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등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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