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는【차별개선과-1250】
-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차별개선과-1219】
- 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근로조건지도과-2810】
-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근로조건지도과-2616】
- 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근로조건지도과-2602】
-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차별개선과-1076】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근로조건지도과-2582】
-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외국인, 내국인) 근로자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차별개선과-1069】
-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조건지도과-2567】
-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
-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근로조건지도과-2455】
-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여부【근로조건지도과-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