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법인이 임의 단체(○○사업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20년간 사업자등록증 없이 불법으로 매점, 식당, 이발소를 운영하다가 임의단체를 폐지하고 직영을 임대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임의단체(○○사업공동위원회)는 직영을 임대로 전환시키고 동 위원회를 폐지시킨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 사업종료(업무종료)라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는 강제퇴직을 시킨 것이 경영상 해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시킨 것이 사업의 종료가 맞는지?

2. 이때 근로자는 누구를 상대(당사자)로 부당해고를 주장해야하는지? 즉,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임의단체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을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지?

3. 그리고 20년간 4대 의무보험 미가입, 갑근세 미납부,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근기법 제93조)해야 하나, 20년간 미신고한 책임 등이 ○○법인의 책임인지? 임의단체의 책임인지?

 

<회 시>

❍ ‘경영상 해고’라 함은 기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한 경제적, 산업 구조적 또는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구성 인원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폐지에 빠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여부에 관하여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근로조건을 누가 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상 ○○법인이 만든 ○○사업공동위원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계약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사업자등록증의 유무와는 무관해 ○○사업공동위원회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사용자로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및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 등은 ○○사업공동위원회의 대표가 된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162,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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