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2]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다76317 판결[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외 180인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고속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8.21. 선고 2009나237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그 유효기간을 2004.7.1.부터 2005.6.30.까지로 하는 2004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위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원고들에게 종전의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5.10.14. 위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200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은 인하하되 이를 2005.7.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05.12.7. 원고들에게 11월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미 지급한 같은 해 7월분 또는 8월분의 상여금에서 2005년 임금협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상여금 차액을 공제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결국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공제한 차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