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성질상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근속수당과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지역에 따라 매일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승무수당 및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CCTV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다74144 판결[임금 등]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오◯◯ 외 7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유한회사 ◯◯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09.8.28. 선고 (전주)2008나1090 판결
♣ 판결선고 / 2010.01.28.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통상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
통상임금은 구「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5조에 정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32조에 정한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원심이 그대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노사간의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 통상임금 해당 여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원심이 그대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이 사건 근속수당과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지역에 따라 매일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이 사건 승무수당(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버스 운행지역을 시외지, 시내을지, 농어촌병지, 시내갑지, 농어촌정지 등으로 구분하여 버스를 운행하게 하였는데, 원고들은 모두 고정적으로 시내갑지를 운행하는 시내운전원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위 지역을 운행한 운전기사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1일 1,5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승무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및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1일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이 사건 CCTV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통상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당 여부
(1)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제54조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휴수당 역시「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만근수당
원심이 그대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중 ‘휴일근로수당’ 항목에서 ‘월 만근 초과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만근일수는 26일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으로 ‘일 기본급×주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일수당으로 ‘일 기본급×2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리고 만근수당으로 ‘일 기본급×50%×만근초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금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근로 수당’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과 그 산정방식이 상이하고,「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수당과도 그 산정방식이 일치하지 않으며, 도리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만근수당과 그 산정방식이 일치하는바, 그렇다면 위 임금협정상의 ‘휴일근로수당’조항은 만근수당을 정한 조항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조항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만근수당을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여금 및 퇴직금 산정의 적정 여부
피고는, 원심이 기본급에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을 합한 금액을 새로운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그 통상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당들을 재산정한 후, 그 각 수당들을 합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및 상여금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통상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이나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해당성 및 통상임금 적용 대상에 관한 피고의 주장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피고의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