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해석 방법
[2]“단체협약에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 적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10년 이상 11년 도달 이전까지는 단체협약 규정대로 산정하고, 11년 초과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지급률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는,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10년부터 1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지급률은 435일로 산정하고, 그 정함이 없는 11년 이상(11년째 포함) ‘근속자’에 대하여는 지급률 중 위 단체협약상 지급률 적용대상이 아닌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률을 산정한다”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3항을 근거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의 견해 제시의 요청에 응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바,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중재재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중재재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그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34조제3항에 기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그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2]1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퇴직금지급률을 둘러싼 다툼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에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 적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10년 이상 11년 도달 이전까지는 단체협약 규정대로 산정하고, 11년 초과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지급률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견해를 제시한 사안에서, 위 제시 견해는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10년부터 1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지급률은 435일로 산정하고, 그 정함이 없는 11년 이상(11년째 포함) ‘근속자’에 대하여는 지급률 중 위 단체협약상 지급률 적용대상이 아닌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률을 산정한다”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10년부터 1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지급률을 435일로 산정하고, 11년 초과(이상)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 초과(이상)일 이후 ‘근속기간’에 한해 새로 지급률(1년에 30일)을 산정하기 시작한다”라고 해석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9다68774 판결[임금등]
♣ 원고, 상고인 / 원고 1외 2인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09.8.11. 선고 2008나197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미지급 퇴직금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제3항을 근거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의 견해 제시의 요청에 응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바,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중재재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중재재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그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 제34조제3항에 기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그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 회사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0조제1항의 퇴직금 규정이 근속기간 2년째부터는 매년 15일분의 누진율을 포함하여 근속기간 1년에 4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법(1년 이상 30일분, 2년 이상 75일분, 3년 이상 120일분 … 9년 이상 390일분, 10년 이상 435일분)으로 근속기간 10년 이상 11년 미만의 지급률까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11년 ‘이상’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탓에 근속기간 13년 4개월 28일인 원고 1 등 1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퇴직금지급률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진 사실, 노사간의 협의에 기한 견해 제시 요청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 제30조에는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 적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10년 이상 11년 도달 이전까지는 단체협약 규정대로 435일로 산정하고, 11년 초과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지급률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문과 함께 그 이유를 견해로서 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노동위원회 제시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10년 이상 1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되 1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10년째부터 11년째까지의 1년간 근속기간에 대한 30일분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는 취지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1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에도 근속기간 10년째부터 11년 미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11년 미만 근속 퇴직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면서 그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급률 적용마저 거부하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에 해당하는 금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 회사의 해석에 따르면 10년 1일 근속자나 10년 364일 근속자의 퇴직금이 같아지는 사정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속년수 10년 미만 근속 퇴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11년 초과(이상) 근속자의 경우 11년 미만 근속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측면은 있지만 이미 10년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상당한 누진율을 적용받은 이상 불합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를 살펴보면, 그 주문 자체의 문리적 의미는 “10년부터 1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지급률을 435일로 산정하고, 11년 초과(이상)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 초과(이상)일 이후 ‘근속기간’에 한해 새로 지급률(1년에 30일)을 산정하기 시작한다”는 해석과 아울러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10년부터 1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지급률은 435일로 산정하고, 그 정함이 없는 11년 이상(11년째 포함) ‘근속자’에 대하여는 지급률 중 위 단체협약상 지급률 적용대상이 아닌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률을 산정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할 것인바, 피고의 주장 및 원심판결은 전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제시 견해의 객관적 의미는, 그 문언 자체의 객관적 의미와 함께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러한 견해의 제시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그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한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제시 견해는 물론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 자체의 객관적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주장하는 후자의 해석론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우선, 원심이 그 해석의 논거로 든 사유들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는 근속기간 2년째부터는 근속년수 1년마다 누진율을 적용하여 45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적용하되 이처럼 지급률 산정에 있어 누진율 적용의 혜택이 있다는 점 및 계산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그 다음년도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의 기간(최대 364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을 생략하는 방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근속년수 1년을 채운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급률과 별도로 1년분 지급률을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경우마저 지급률 산정기간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배치됨은 물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반드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도 반하는 해석이 될 것이며, 또한 원심의 해석대로라면 11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10년을 기점으로 그때까지는 이 사건 규정상의 지급률을, 그 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률을 적용받게 될 터인데, 그 중 유독 10년에서 11년까지 1년간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그 전부를 지급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되어 현저히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 전후 기간의 근속 퇴직자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타당한 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위 노동위원회 제시 견해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이유란 기재를 보면, 그 절차 진행상 원고들 주장은 근속기간 전부를 지급률 산정대상으로 삼는 것을 전제로 다만 구체적 지급률과 관련하여, 제1안으로 위 단체협약상의 누진율 적용, 제2안으로 근로기준법상 일반 지급률 적용[그 이유 부분에서 예시한 바로는, 11년 2개월 근속자의 경우 ‘10년 근속기간에 대한 누진 지급률 435일분 + 30일분(11년 도달) + 추가 2개월 해당분’으로 계산하고 있다]을 주장한 반면, 피고 회사의 주장은 10년 초과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그 초과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추가 지급률의 산정을 일체 부정하는 것이었는데, 위 이유 부분에서는 그 중 원고들의 제2안을 채택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위 이유 부분에서 원용하고 있는 유사사안 판결의 내용도 단체협약에서 지급률을 따로 정한 바 없는 10년 초과 근속기간에 대하여 그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단체협약상의 누진율 포함 지급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의 일반 지급률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가 위 10년을 기준으로 양 지급률을 단절 없이 연이어 적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원심의 해석보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더 부합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해석론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노동위원회 제시 견해의 객관적 의미를 오해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중재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노동위원회 제시 견해의 해석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12도3475] (0) | 2014.09.02 |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도15497] (0) | 2014.09.0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1.1.) 제3조 단서의 적용 범위 [대법 2012다72063] (0) | 2014.09.0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대법 2008다29123] (0) | 2014.08.24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9도8239】 (0) | 2014.01.05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5도8606】 (0) | 2013.12.09 |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대법 2003다51675】 (0) | 2013.12.03 |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판례 2001도3380】 (0) | 2013.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