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사의 명예퇴직대상자 중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담당자에 한해 프로젝트 완료시까지만 회사에 잔류시키기 위해 근로자에게 정규연봉 외에 일시적으로 지급한 금품 일명 ‘리텐션 보너스’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귀 질의의 ‘리텐션 보너스’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리텐션 보너스’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혀 정한 바가 없고, 그 지급사유 등이 연장되는 근무기간에 한해 발생하는 등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또는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883,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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