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 3.2(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의 주휴일수당 지급을 위한 1주의 시작 및 종료일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는바 적절한지 여부를 질의함.

❍ ○○사업 종합지침에서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주로 계산하며 2주에 걸쳐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 시작일이 주중인 3.2(화)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3월 첫째 주(3.2~3.6)에는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주(3.7~3.13)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1주와 1월의 계산방법>

▪ 1주:일~토로 계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의무는 없음.

▪ 1월: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 단, 월 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 달의 전일까지를 1월로 계산(3.2~4.1)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근기 01254-223, 1992.2.15;근기 68207-1540, 2001.5.12 등 참조)

❍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주중인 3.2(화)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 근로제공일(3.2)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918,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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