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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가 되는 ‘피용자’의 의미【대법 2005다69458】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한 경우【대법 2006다20542】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법적 성격【대법 2005두12091】
  •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방법 및 정도【대법 2006두8204】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처분이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대법 2005두8269】
  • 표면상의 징계처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 2007도6861】
  •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대법 2006다33999】
  • 외부 업무수행 후 귀가하던 중 당한 사고는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7두3824】
  •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대법 2007다51758】
  •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대법 2007다51017】
  • 단순한 사업부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대법 2006도7329】
  • 경영 및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정당【대법 2005두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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