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법적 성격 및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2]근로복지공단이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터잡아 유족들이 받은 가지급금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제하고 산재보험급여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5두12091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조정지급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외 1인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5.8.25. 선고 2003누1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호, 제38조제2항, 제50조, 제51조, 제8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이른바 수급권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를 형성·확정하는 처분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그 산정된 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수급권자가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금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품인지 여부는 물론 그 공제할 수 있는 범위까지 명확하게 확정된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고 한다)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의 대인배상 II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금에 해당하는 대인배상 I의 보상한도를 넘는 금액을 그 보상의 범위로 정하면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을 둔 사실, 소외 1의 부모인 원고들은 △△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실수입 131,915,135원, 장례비 2,000,000원 등을 포함한 합계 175,915,135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용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위 인용금액 중 대인배상 I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60,000,000원을 가지급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업무상 재해를 사유로 한 원고들의 산재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로 47,450,000원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5,638,130원의 장의비(이하 ‘이 사건 산재보험급여’라고 한다)를 산정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산재보험급여에서 위 가지급금의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환산금액을 공제하여 유족보상일시금으로 3,978,500원, 장의비로 3,638,130원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었는데 거기서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대인배상 II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다투어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의 대인배상 II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3.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에 따를 때, △△화재가 대인배상 II에 의하여 배상할 손해 중 이 사건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조항에 기하여 △△화재의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되고 피고의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대인배상 II의 손해를 전보하게 되는 피고의 산재보험급여에서 대인배상 I의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화재의 보험금을 산재보험법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공제되는 부분의 손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대인배상 II에 의한 △△화재의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다시 피고의 산재보험급여에서도 제외되는 셈이 되어 그만큼 손해전보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제는 원고들에게 명백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이상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아래서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 사건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대인배상 II의 손해에 관하여 그 존부 및 범위가 다투어지고 있었는데, 만약 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위와 같은 대인배상 II의 손해가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된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산재보험급여로 전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화재의 배상책임이 면제되게 되므로, 이와 같이 대인배상 II의 손해를 전보하는 산재보험급여 부분에서는 대인배상 I의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위 가지급금을 산재보험법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고, 대인배상 II의 손해를 전보하고 남는 산재보험급여가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와 같은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위 가지급금을 이 사건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위 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려 거기서 인정되는 대인배상 II의 손해액을 보고 결정될 수밖에 없어, 결국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공제의 가부 및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의 위 가지급금을 이 사건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재보험법 제48조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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