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다수인 사건에서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차별개선과-193】
- 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차별적 처우 여부【차별개선과-176】
-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차별개선과-156】
-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여부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차별개선과-103】
- 차량대여(렌터카)업체의 ‘운전업무 수행종사자’의 업무가 파견대상인지【차별개선과-61】
-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6】
- 진료포상비, 직무활동비,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205】
-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을 3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59】
- 연구원의 본원과 지역연구센터에서 연이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59】
-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15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0】
- ‘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