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방침 또는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권리의무 및 사업조직이 승계되는 경우,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017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7.6. 선고 2006나97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방침 또는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함과 아울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사업 목적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받는 등으로 종래의 사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4.9.1. 재단법인 한국◯◯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1999.1.1.부터 연봉제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9.12.31. 개발원으로부터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00.3.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개발원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탈락 결정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개발원에 대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한 사실, 개발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12.12. 개발원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명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내린 사실, 그 후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1.7.20.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은 2002.8.29.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대법원은 2005.7.8.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보조참가인인 개발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함으로써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은 취소·확정된 사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원고의 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2.경 개발원과 재단법인 한국◯◯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개발원은 2002.9.18. 이사회를 열어 개발원의 해산을 결의한 후 2002.12.4. 해산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법인의 설립등기가 마쳐진 사실, 문화관광부는 2004.9.1. 문화와 관광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피고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정부산하기관 경영고시를 한 사실, 피고 법인의 정관은 부칙 제3조에서 ‘피고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한 날에 개발원 및 ◯◯연구원이 기부하는 업무, 재산 및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그 내용은 약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만 있을 뿐, 개발원과 ◯◯연구원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 법인이 새로 발족함에 따라 통합 전 개발원은 그 직원 23명으로 하여금 개발원의 해산일인 2002.12.4.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직원 23명을 면직 처리하였고, 피고 법인은 2002.11.30.자 창립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발원의 직원 23명과 ◯◯연구원의 직원 21명의 이력서를 받아 선별한 후 피고 법인의 직급별 임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개발원과 ◯◯연구원의 직원들 중 42명을 2002.12.5. 기존 직급을 인정하여 같은 직급으로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하고, 나머지 2명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은 ‘피고 법인의 설립 당시 개발원 및 ◯◯연구원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피고 법인에 채용된 경우에 경력은 개발원 및 ◯◯연구원 최초 임용일 또는 해당 직급 임용일을 적용한다’(부칙 제3조제1항), ‘피고 법인 설립 당시 개발원 및 ◯◯연구원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피고 법인에 채용될 경우 제20조의 해당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이 미달된 경우에는 직종별 차하위 직급부터 승진소요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부칙 제3조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법인의 보수규정은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제17조(초임연봉) 및 제28조(기본연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 설립 당시 개발원 및 ◯◯연구원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피고 법인에 채용된 경우에는 이전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연봉조정액은 원장이 결정하되, 직종 또는 직급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법인이 개발원 및 ◯◯연구원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근속연수를 인정하거나 인사규정상의 신규직원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들을 채용한 것은 개발원 및 ◯◯연구원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피고 법인의 직급별 임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 법인의 정관 및 취업규칙상으로 피고 법인이 개발원 및 ◯◯연구원에 근무한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책원, ◯◯연구원 및 피고 법인은 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7.1.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 제2조가 규정하는 정부산하기관에 속하는 단체로서 이들에 관한 해산과 설립은 법률의 제·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화관광부에 의한 행정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설립된 피고 법인의 정관 등 규정에 해산되는 개발원 및 ◯◯연구원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피고 법인에 당연히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확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정관의 규정 외에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종전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법인은 개발원 및 ◯◯연구원으로부터 업무, 재산 및 권리를 승계함으로써 문화와 관광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종전 사업에 필요한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고 법인이 개발원 및 ◯◯연구원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면직 및 특별채용의 절차를 거쳐 새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제로는 신규직원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법인에 근무한 직원들을 대부분 다시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하여 그 이전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전 법인의 사업에 관한 인적 조직 역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피고 법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되는 개발원 및 ◯◯연구원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 설립되는 피고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비록 피고 법인의 설립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와 개발원과의 사이에 적법·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이 사건 재임용탈락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구제명령, 재심판정, 제1, 2심의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등 소송의 진행경과를 볼 때, 피고 법인은 그 설립 당시에 이미 원고와 개발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원고와 개발원 사이의 근로관계 역시 피고 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법인이 개발원 및 ◯◯연구원에 근무한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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