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122】
- 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83】
- ‘독거노인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비정규직대책팀-66】
- ‘평생교육사’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
-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근로기준팀-51】
- 영업수탁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37】
- 단체협약에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829】
- 중앙부처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사용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등【비정규직대책팀-4582】
-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비정규직대책팀-4542】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근로기준팀-8936】
-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4514】
-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팀-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