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된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지

 

<질 의>

❍ 연맹규약에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정기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 위원장은 2002.2.1 선출되어 규약상 임원임기는 2005.1.31까지임.

 - 이와 같이 위원장의 임기가 2005.1월말에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를 매년 2월 중 개최토록 규약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원장 공백상태를 예방하려면 규약의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현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신임위원장 선출시까지 임기가 자동연장 되는 것인지 여부

 - 연맹에서는 정기대의원회를 2005.2.1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현 위원장이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정기대의원회에서 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는 바, 규약에 정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3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며,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임 대표자 선출일까지 그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2. 다만, 노동조합과 그 대표자와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노조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 대표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규정에 의거 임기 만료된 대표자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후임 대표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봄.

【노동조합과-157, 20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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