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의원회에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에 대하여 규약개정 절차 없이 상급단체 변경 결의만 한 경우 상급단체 변경 관련 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 대의원회에서 기타 토의 시간에 긴급동의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를 변경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어 재적대의원 2/3 찬성으로 가결한 경우 상급단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일 안건에는 규약 개정안이 상정 심의되었으나 그때에는 상급단체 변경에 관해서 심의된 바 없음.

 - 대의원대회 개최결과 공고문에도 규약개정 사항에는 상급단체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타토의 결의사항에 ‘상급단체변경 결의’로 기재되어 있음.

 - 회의에 참석한 재적대의원 11명 중 6명의 대의원은 당시 상급단체변경 결의는 대의원의 의지만 표명한 것으로 차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상급단체 관련 규약을 개정하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회 시>

1.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노조법 제19조에 의거 사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는 등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하며, 회의안건은 같은 법 제16조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의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2. 대의원회가 규약 개정사항인 ‘상급단체 변경건’을 의결 처리함에 있어서 부의안건으로 사전 공고된 ‘규약개정(안)’과 같이 심의하지 아니하고 긴급동의절차에 따라 ‘기타 토의안건’으로 별도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으나, 동 회의에 참석한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동 의결은 대의원들의 상급단체 변경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규약 개정은 차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상급단체변경 관련 규약이 유효하게 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3. 다만,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효력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결의 등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노동조합과-1245, 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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