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협상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의 대체근무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을 대체 근무케 한 경우 법위반 여부
<질 의>
❍ 단체협약상 “회사는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어떠한 형태로든 취업 및 근로시킬 수 없으며,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시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킬 경우 노조법 제43조 위반 여부
<회 시>
❍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를 제한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상 사용자는 당해 사업내의 비조합원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기간 중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고 노사가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43조 규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노동조합과-821, 2004.03.30.】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는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1502] (0) | 2014.10.20 |
---|---|
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지부 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조에 승계되는지[노동조합과-1336] (0) | 2014.10.20 |
대의원회에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에 대하여 규약개정 절차 없이 상급단체 변경 결의만 한 경우 상급단체 변경 관련 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노동조합과-1245] (0) | 2014.10.20 |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근로자 여부[노동조합과-1152] (0) | 2014.10.20 |
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0) | 2014.10.20 |
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의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노동조합과-720] (0) | 2014.10.20 |
쟁의행위 이전 신규인력을 채용한 근로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노동조합과-719] (0) | 2014.10.20 |
병원의 진료대기 공간(로비)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노동조합과-612] (0) | 2014.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