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6.27. 선고 2017가단20537 판결】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 사 건 / 2017가단20537 채무부존재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1. B, 2. C, 3. D

• 변론종결 / 2018.05.30.

• 판결선고 / 2018.06.27.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8,071,450원, 피고 C에 대한 6,095,265원, 피고 D에 대한 52,189,800원의 각 연장근로수당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15.8.말경부터 2016.12.경까지, 피고 C은 2013.5.경부터 2015.8.경까지, 피고 D은 2012.5.경부터 2014.4.경까지 각 원고의 대형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게, 피고 B는 2017.1.25.경 연장근로수당 28,071,450원을, 피고 C은 2017.2.17.경 연장근로수당 6,095,265원을, 피고 D은 2017.2.14. 연장근로수당 52,819,8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기본급 및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들이 연장근로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 여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의 구인광고로 보이는 서면(을 제4 호증)이 존재하는데, 위 서면에는 ‘근무시간 : 상담하여 협의, 급여 : 기본 3,000,000원 + @, 식사비 : 200,000원 정도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서면은 합의된 내용이 아닌 원고의 일방적인 구인광고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들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다소 불규칙할 여지는 있지만 근로시간의 산출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2에는 피고 B의 2015.10.경 및 11.경 화물트럭 주행거리, 그 소요시간, 상하차시간 등을 반영한 1일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의 정확성 및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③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근로형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 반드시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나. 연장근로수당 인정여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연장근로수당 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는 채권자인 피고들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을 제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각 근로일 당 평균 5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한 사실, 휴일 등을 제외한 피고들의 실제 근로일수, 기본급의 액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2016.10.1.부터 2016.11.1.까지 운행한 F 차량에 장착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의 운행기록에 의하면 피고 B가 위 기간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3시간 20분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피고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 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은 차량의 시동을 켜고(ON) 끈(OFF) 시점이 기록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곧바로 근로제공의 개시, 종료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

 

  청주지방법원 2019.10.18. 선고 2018나8485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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