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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1002]
  •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여 징계면직은 위법·부당 [중앙2015부해928]
  • ‘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부노191]
  •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공장 바닥의 개구부에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법 2015고단1204]
  •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적법 [서울고법 2014누54228]
  • 광부로 8년여 간 근무한 후 진폐증을 앓다 사망한 사건에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춘천지법 2013구합2837]
  • 징계의결요구서에 실질적인 징계사유를 누락하여 징계대상자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은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워 위법 [서울고법 (춘천)2014누101]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교원의 범위(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위반 사건) [대법원 2012도10066]
  •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결정된 날’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을 의미하는지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지 [대법원 2013다84643, 2013다84650]
  • 회사가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자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안 [울산지법 2015가합20014]
  •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1022/부노192]
  •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 [중앙2015부해725/부노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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