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망인은 지입차주인 A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을 양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A 등 다른 지입차주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입차주들은 화물배송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이자 독립한 사업자로서 그 화물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고 자신들의 책임으로 차량관리를 하면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한편 이 사건 사업주는 지입차주들에게 화물배송업무만 배정하였을 뿐 화물차량의 관리 등에는 특별히 관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입차주들은 화물배송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수행하거나 상관없이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를 완료하기만 하면 약정된 금액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만일 지입차주 개인의 사정으로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지입차량이 투입되고 그에 따라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으로서는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만 제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경로의 선택,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았고 퇴근 전에 특정한 장소에 근무하거나 대기할 필요 없이 퇴근할 수 있었던 점, 망인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주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적용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주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볼 수 있는 승진, 징계, 직급 등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위수탁계약서상 지입차주들은 사업주의 승인 없이 화물차량 및 그 관리권을 양도수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지입차주들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한 없이 제3자에게 화물차량을 양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매달 정액의 돈을 지급받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는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 자체가 고정되어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망인의 휴무일은 거래처인 ○○팜스의 사정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위수탁계약서의 규정상 이 사건 사업주는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차량관리 상태를 통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는 있으나, 이는 모두 화물배송이 정확하고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에 대한 규율의 성격을 띤하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주가 배정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개인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16.4.7. 선고 2015구합7625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6.03.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12.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로지스와 주식회사 ○○○물류(주식회사 ○○로지스가 지입차주와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 주식회사 에이스물류가 지입차주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두 업체는 같은 주소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협력·수행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는바, 이하 위 두 업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주’라고 한다)는 화물운송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이고, A은 2013.10.29. 이 사건 사업주와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경기93아○○○○ 한국상용 7.5톤 대형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했다.
나. A의 고등학교 동창인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5. 초순경부터 A에 이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14.7.17. 자신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에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번 국도 이정표 부근에서 사고 후 정차해 있던 선행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선행차량의 후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여 용인시 소재 ○○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8. 00:55경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10.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12.15. 망인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6.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주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A은 이 사건 사업주와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다.
<차량위수탁관리계약서 : 생략>
2) A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자신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이 사건 사업주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주의 거래처에 화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주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이 사건 사업주의 직영차량을 운전할 기사를 일부 모집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위와 같은 지입차주들과 위에서 본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화물배송업무를 처리하였다.
4) 망인은 2014.5.경 A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면서 두 세 달 정도 후에 정식으로 서류 명의 등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주와는 명시적인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5) 이 사건 사업주는 지입차주들에게 용차횟수, 운송거리 및 운송무게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망인의 경우 고정적으로 이 사건 사업주의 거래처인 공주시 탄천면 소재 식자재업체 ○○팜스의 화물을 매일 16:00경부터 22:00경까지 하루 8회 용차하는 고정적인 업무를 맡아 수행하기로 하는 대가로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금액(3,151,000원)을 지급받았고 출퇴근시 망인 소유의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그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지원받았다.
6) 지입차주들은 모두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로서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및 차량유지비 등 지입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며, 이 사건 사업주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7) 이 사건 사업주가 배정한 화물배송업무를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을 대신하여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했으며, 현실적으로 이 사건 사업주가 아닌 다른 회사의 화물배송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것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8)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배정받은 자신의 화물배송업무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화물을 배송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각이 엄격히 정해져 있지 않았고 화물차량의 운행경로 , 등도 스스로 결정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했으며, 차량일지 등도 작성·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업주는 지입차주 등의 위치를 파악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입차주들로부터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9)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지입차량의 관리비(월 200,000원)를 납부했고, 거래처의 사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졌으나 개개인의 편의상 다른 날에 쉴 수도 있었으며(망인의 경우 토요일이 휴무일이었다), 자신에게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를 마치면 더 이상 특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할 수 있었다.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주가 배정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개인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지입차주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을 양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A등 다른 지입차주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지입차주들은 화물배송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이자 독립한 사업자로서 그 화물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고 자신들의 책임으로 차량관리를 하면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한편 이 사건 사업주는 지업차주들에게 화물배송업무만 배정하였을 뿐 화물차량의 관리 등에는 특별히 관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지입차주들은 화물배송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수행하거나 상관없이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를 완료하기만 하면 약정된 금액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다만 경제적인 여건상 실제 그러한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지입차주 개인의 사정으로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지입차량이 투입되고 그에 따라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으로서는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만 제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경로의 선택,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았고 퇴근 전에 특정한 장소에 근무하거나 대기할 필요 없이 퇴근할 수 있었다.
⑤ 망인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주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적용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주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볼 수 있는 승진, 징계, 직급 등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차량위수탁계약서상 지입차주들은 사업주의 승인 없이 화물차량 및 그 관리권을 양도수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지입차주들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한 없이 제3자에게 화물차량을 양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망인은 매달 정액의 돈을 지급받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는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 자체가 고정되어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⑧ 망인의 휴무일은 거래처인 ○○팜스의 사정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⑨ 차량위수탁계약서의 규정상 이 사건 사업주는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차량관리 상태를 통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화물배송이 정확하고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에 대한 규율의 성격을 띤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유정 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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