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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합병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60]
  •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하다 [대법 2012다17806]
  •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상대방인 ‘보험가입자’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재해 발생 당시에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가입자만 의미하는지 [대법 2016두36079]
  • 근로자가 원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도급계약에 의해 원청업체의 출장소에 파견되어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경우 근로자파견 [수원지법 2013가합5554]
  •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직접고용간주 규정 및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 [대법 2016다13741, 서울고법2015나2661]
  • 전임자의 육아휴직으로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450]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 요원도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4다222794]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전고법 2015나11661]
  •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11472]
  •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38483]
  •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대법 2015두56144]
  • 해고의 과정을 일체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당연퇴직 처리단계에서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통지절차를 누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구고법 2012나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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