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정급 상여수당과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87787]
-
복지포인트, 상여수당,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개인성과 상여금, 시내교통비, 야식비, 조정수당, 대우수당, 안전관리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대구고법 2015나305]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847]
-
은행 지점장의 금품 등 수수 행위와 사적인 금전대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60617]
-
취업규칙에 의거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15구합52395]
-
승무지시 거부행위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승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7609]
-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도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고 보고한 행위를 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67079]
-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욕설,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서울행법 2014구합14297]
-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중앙2015차별26, 27]
-
내부비리 등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발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동기, 과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 [중앙2015부해953]
-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차별16]
-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차별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