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11472]
-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38483]
-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대법 2015두56144]
- 해고의 과정을 일체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당연퇴직 처리단계에서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통지절차를 누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구고법 2012나6425]
- 운송수입금 입금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전주지법 2015가단56715]
- 회사에서 일정한 지원을 하였더라도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원지법 2016구단10153]
- 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 [퇴직연금복지과-2859]
-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724]
-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3623]
-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근로기준정책과-2806]
- 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개선정책과-4339]
-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지법 2015구합2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