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적용 [퇴직연금복지과-4868]
-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등 [퇴직연금복지과-3539]
- 퇴직금의 지급시점 [퇴직연금복지과-727]
-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2014다204857]
- 단체협약상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을 경우 미지급 임금에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기로 한 가산보상금 규정은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6532]
- 청원경찰도 고용보험법 적용 [2007구합3466]
- 청원경찰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청원경찰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 [광주지법 2007구합3176]
-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및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대법 2015두43971]
-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14]
-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28]
- 일급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05]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