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12.7.18.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결정한 후 2012.7.19.~7.25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하여 중간정산금 산정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을 노사 간 합의하여 “2012.7월부터 2012.12월 중 가장 높은 연속 3개월 또는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개인 판단에 따라 선택한 연속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개정 근퇴법 제8조제2항은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2.7.25.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 전 근퇴법 제8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 간 합의하여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051,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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