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 [의정부지법 2014노153]
-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6공정24]
-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연속흐름 방식의 자동차 생산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업무·출고업무 같은 간접공정에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파견[서울고법 2014나49625]
-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은 효력이 없다 [대전지법 2016카합50409]
- 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 [중앙2016단위24]
-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사전지급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부산지법 2005가단118134]
-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 2015다59146]
- 산업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법 2005나17646]
- 양 노동조합 집단 간 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서울행법 2015구합82259]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은 해고 [대법 2016다255910]
-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대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법 2005가단54292]
-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낮추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857/부노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