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 관계

- 당 교육청은 영양사 등 비공무원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방학기간 중 근무하는 상시 근무자(교육실무원 등)와 미 근무자(조리종사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과거 방학기간 중 미근무자는 근무일수를 정하여 1일 임금에 정해진 근무일수(27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봉으로 하여 매월 연봉의 12분의 1일을 지급한 것을 ʼ14.3월 부터는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방학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

[1]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데,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2] 방학기간 중 미 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이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3] 월급제(기존, 연봉제)로 임금지급 방법을 변경한 이후, 방학 중 미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방학기간은 소정근로 및 계속근로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규정한 경우, 본 특약의 효력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각각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개념 및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기간과 방학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에서의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다만, 노사 당사자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동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입니다.(근기 68207-6081998.3.31, 68207-3502003.3.26.참조)

 

[근로복지과-3599,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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