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전일근무자방학 중 비 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 및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동 계약기간 중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거나,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와 근로제공이 없었던 특단의 사정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원칙적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2조에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과 임금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부득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낮아져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어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근로계약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하지 않기로 정한 방학기간은 근로제공이 정지되는 기간으로서 퇴직시점에 겹치는 방학기간이 길수록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고, 동일한 근로자간 평균임금액이 현저히 차이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방학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방학 중 비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대상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의 특약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동일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999,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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