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퇴직 후 산재승인된 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산재기간: 2012.12.30.~2013.5.5. 퇴직일: 2013.12.31.

 

<회 시>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 근로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퇴직 후 산재승인을 받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12개월(산재기간 포함) 중 지급한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 근로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152,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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