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병원 대표자(바지사장)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춘천지방법원 2016노434]
-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택배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부산고법 2016누21046]
- 건설현장 수직보호망 설치시기 관련 질의회신 [산업안전과-4246]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점포 인테리어 공사중 부상, 재해보상금 관련) [춘천지법 2016가단11030]
- 회사의 요구에 의해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 [춘천지법 2016가합5739]
- 거래처를 상대로 이루어진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7구단8166]
-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부 방법 등 [근로복지과-2990]
- 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복지과-2951]
-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2613]
- DC형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주체 [근로복지과-2592]
-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납입한 일부 부담금의 귀속 시점 [근로복지과-2351]
-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 [근로복지과-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