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급여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지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연봉액의 12분의 1이상만 지급하면 되는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동법 제8조에서 정한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동법 제5조에 따라 2012.7.26. 이후에 새로이 성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한다고 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동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 동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최소적립비율(2015년도 7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30,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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