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퇴직한지 3년이 지나도록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에 “사용자의 부도, 도주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사용자의 지급지시가 없이는 퇴직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이유로 지급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

* 근로자는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 및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일시금으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음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 급여의 지급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르면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 퇴직연금규약으로 급여 지급을 사용자의 지급지시에 따르도록 정한 것은 퇴직 사실의 확인, 급여지급액의 확인 등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지급지시에 의해서만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 지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사용자를 통해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위법·부당하게 지급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급여 지급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사용자 납입의무에 따라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면 그 적립금은 근로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책임하에 운용되는 것이며, 적립되어 운용된 급여는 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시하지 않아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위법한 경우임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급여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근로자가 개인예금계좌로 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 처리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61,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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